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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자’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자’”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자’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자’”

김미숙 회장 "‘자배법 개악안, 진료 자율성·개인정보 침해 야기…즉각 철회"
한국소비자학회, ‘자보제도 개편 소비자 인식·권익제고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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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험 이용자 단체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임을 명확히 하고, 진료 자율성·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는 지난달 30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을 열고, 보험 이용자 입장에서 개정안을 진단했다.

 

이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악안의 문제점과 피해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은 “자배법의 취지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보험사의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대 피해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피해자 당사자로, 8주 초과 진료시 피해자에게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해 치료의 자유를 제한하고, 배상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피해자는 진료기록을 열람 후 확인만 가능하며, 이를 복사·제출할 수 없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을 통해 사실상 보험사가 진료기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어 피해자가 손보사의 요구로 직접 진료자료를 제출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보험사는 이를 소송 대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환자는 민감한 의료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이의제기 구조에 있어선 손보사가 진료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통지하면 환자가 이를 인지하고, 직접 이의제기를 해야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환자가 절차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게 됐으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피해자는 사실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이 요양급여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판단하는 역할을 손보사나 위탁기관이 수행하도록 한 구조에 대해 “의료인의 진료 판단 영역을 행정기관과 보험사가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진료 적정성 판단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으로, 손보사가 이를 직접 심사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에서는 심평원이 진료기록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심사하지만, 개정안은 손보사가 동일한 기록을 손해사고 입증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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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보사는 ‘임의급여’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령에도 없는 조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즉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제도들이 오히려 보험사의 비용 절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기 치료 분쟁 심의기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이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실제 구성과 운영은 손보사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독립성 부족과 관리 감독 또한 부재함으로써 손보사 방어 시스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특히 “보험사는 가해자를 위한 보험계약자일 뿐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도 피보험자도 아니며, 피해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자’로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피해자의 권익 회복을 위해 “손보사가 피해자에게 진료자료 제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수정하고, 요양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해사정 비용은 피해자가 아닌 손보사가 부담하고, 진료내역 및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한 의료비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현재 외래환자 위자료는 평균 15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권리 침해 수준이며, 향후 치료비 역시 단순 지급이 아니라 구조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정된 약관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만 적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약관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보험이용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명백한 권리의 주체”라면서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 전면 철회 △민법·건강보험법 우선원칙 재확인 및 법적 통일 △심의기구 구성에 피해자 대표 포함 등 공정성 확보 △손보사의 책임 강화 및 약관설명 의무 법제화 △자배법 제1조(목적)를 ‘피해자 권리 보장’으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한 “‘자배법’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으로 개편돼야 하며, 보험약관과 하위법령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손보사 중심 계약에서 피해자 중심 체계로 전환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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