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
  • 안개-3.5℃
  • 구름조금철원-5.4℃
  • 맑음동두천-3.6℃
  • 구름조금파주-5.1℃
  • 맑음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2.4℃
  • 맑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2.5℃
  • 비울릉도4.9℃
  • 박무수원-2.7℃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1.7℃
  • 박무청주-0.1℃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5℃
  • 박무안동-3.8℃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1.6℃
  • 연무대구-0.2℃
  • 박무전주-0.7℃
  • 연무울산4.0℃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1.6℃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2.9℃
  • 맑음여수4.0℃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1.6℃
  • 박무홍성(예)-2.8℃
  • 맑음-3.3℃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6.8℃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1.4℃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2℃
  • 맑음-2.0℃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2.4℃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0.0℃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6℃
  • 박무-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보건의료 직역 갈등 해소법’, 법사위 통과…‘업무조정위’ 신설

‘보건의료 직역 갈등 해소법’, 법사위 통과…‘업무조정위’ 신설

국회 법사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 상정·가결
정은경 장관 “업무조정위원 구성에 전문성 강화할 예정”

KakaoTalk_20250803_231303587.jpg


[한의신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위원장 이춘석)가 1일 전체회의에서 상정·가결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941)’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230)’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934)’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의사 등의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역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이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월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계류된 바 있다.

 

법안 심사에서 의협은 “의료인력 정책은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중장기 계획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의 ‘신설’이 아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 개념이므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KakaoTalk_20250803_231303587_01.jpg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선 △기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와의 기능 중복 여부 △구성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의협의 반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날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 업무조정위가 기존 보인정심 기능과 중복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이유로 의협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면서 쟁점 해소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행안부와 협의해 사무국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존속기한은 5년으로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했다”며 “간협과는 이견을 해소했으나 의협은 위원회의 전문성 여부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업무조정위의 안건 심의 시 보건의료단체 참석자를 과반수 이상 채우도록 이미 개정안에 보장돼 있으며, 위원들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더라도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기준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인정심과의 기능 중복 여부에 대해선 “보인정심 주요 업무는 발전계획에 대한 큰 틀을 심의하는 것이고, 조정위는 업무갈등을 법적 근거로 조정하는 역할인 만큼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의 2(업무조정위)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업무조정위를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 업무 환경,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조정위엔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이내)를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자(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10명 이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명 이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업무조정위 회의 시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