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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전문가 15인 위촉…내달 초 1차 회의 시작으로 추계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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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4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추계위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추계위를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은 8, 수요자단체 추천위원은 4,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추계위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되며,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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