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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자배법 개정안, 보험회사 이익 우선시“환자 기본권 보장해야”

자배법 개정안, 보험회사 이익 우선시
“환자 기본권 보장해야”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및 자배법 취지인 피해자 보호에도 반해”
김진한 변호사,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관련 국회토론회서 강조

[한의신문]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자배법의 취지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2_김진한 변호사.JPG

김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이번 자배법 개정안에 포함된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기 치료 분쟁 심의 기구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환자들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이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위원회와 진흥원은 구성 상 의료 전문가의 비중이 크지 않고 본래 업무에 의료적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적 판단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태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데도 불구, 이들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해 전혀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권 등 기본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치료기간 결정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 제6조의4에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 통지 시 ‘지급의사의 유효기간’을 포함했다”며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환자의 치료 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는 상위법의 법적 근거도 없이 환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회사 정한 지급의사 유효 기간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볼 때 이번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배법’이 제정됐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치료기간을 환자의 이해관계 반대편에 있는 보험회사가 결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자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적법절차의 원칙’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 김 변호사는 “보험사는 의료전문기관이 아니며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일방적으로 치료 기간을 결정한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없다”며 “더불어 7일이라는 짧은 이의제기 기간은 치료 중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기간이라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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