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16.9℃
  • 맑음철원17.4℃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16.9℃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춘천18.3℃
  • 연무백령도10.7℃
  • 구름많음북강릉14.8℃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3.2℃
  • 흐림서울17.6℃
  • 연무인천14.3℃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9.3℃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많음안동16.4℃
  • 구름많음상주17.0℃
  • 연무포항13.9℃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대구17.5℃
  • 구름많음전주19.0℃
  • 연무울산13.9℃
  • 연무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9.8℃
  • 연무부산16.1℃
  • 구름많음통영17.0℃
  • 흐림목포17.9℃
  • 연무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5.1℃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17.5℃
  • 흐림제주17.3℃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3.0℃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제천16.6℃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금산18.5℃
  • 맑음18.3℃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임실18.9℃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18.6℃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8.0℃
  • 흐림영덕12.5℃
  • 맑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6.1℃
  • 흐림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6℃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1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자배법 개정안, 보험회사 이익 우선시<br/>“환자 기본권 보장해야”

자배법 개정안, 보험회사 이익 우선시
“환자 기본권 보장해야”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및 자배법 취지인 피해자 보호에도 반해”
김진한 변호사,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관련 국회토론회서 강조

[한의신문]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자배법의 취지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2_김진한 변호사.JPG

김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이번 자배법 개정안에 포함된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기 치료 분쟁 심의 기구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환자들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이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위원회와 진흥원은 구성 상 의료 전문가의 비중이 크지 않고 본래 업무에 의료적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적 판단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태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데도 불구, 이들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해 전혀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권 등 기본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치료기간 결정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 제6조의4에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 통지 시 지급의사의 유효기간을 포함했다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환자의 치료 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는 상위법의 법적 근거도 없이 환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회사 정한 지급의사 유효 기간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볼 때 이번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배법이 제정됐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치료기간을 환자의 이해관계 반대편에 있는 보험회사가 결정하도록 했다이는 자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적법절차의 원칙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 김 변호사는 보험사는 의료전문기관이 아니며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일방적으로 치료 기간을 결정한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하는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없다더불어 7일이라는 짧은 이의제기 기간은 치료 중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기간이라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경_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