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을 국가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전 국민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야가 국가공인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육성에 뜻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한 데이 이어 2일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정안은 마음건강 심리사·상담사에 대한 △자격 요건 △시험제도 △자격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향후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의 기틀을 마련토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자살 예방’을 국가적 과제로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전적·비의료적 개입을 통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예방하는 단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적인 심리사와 상담사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제시한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2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 73.6%가 최근 1년 새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9.7%p 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36%에서 46.3% △자살 생각은 8.8%에서 14.6%로 악화됐으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상담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적 관리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22년)’에서도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 대상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의료-비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하 원장은 “마음건강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이고 공공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사의 자격, 윤리, 서비스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상담서비스를 공공재로 명시(국가 책임성 강화) △정신의료와 심리상담의 역할 구분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날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 조사심의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은빈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는 “현재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일이 사설 센터 상담자의 학위와 자격증의 공신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비경제적·비합리적”이라며 “심리상담센터 역시 의료나 법률처럼 국가공인 자격에 기반한 센터 개설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국 한국상담학회 교수는 “2023년 기준 현직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약 1000만원이 낮다”며 “상담 관련 모법(母法)이 없어 정규직 비율이 낮고, 자격 급수가 낮을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최기홍 한국심리학회 교수는 “국내 30~60세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을 바탕으로 약 110만명을 심리서비스 대상자로 추정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면 총 소요 예산은 약 1조 원”이라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순편익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법 제정안’은 △심리사·상담사 자격을 신설 △그 업무·서비스 범위 규정 △관련 인력의 자격 관리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심리사·상담사는 해당 자격시험을 취득한 자로서 △심리서비스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자문을 수행하고, 자격증 취득은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 각각 1·2급으로 구분되며, 매년 각 급별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제도(보건복지부 장관)가 도입된다.
1급 심리사·상담사 시험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와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자격 취득 후 경력과 수련을 쌓을 수도 있다. △2급 심리사는 관련 석사학위와 1000시간 △2급 상담사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와 최대 2000시간 수련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자격의 공정한 심사와 관리를 위해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을 설치하고, 국가시험과 교육인증, 수련 인증, 보수교육 등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의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격 부여 및 징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사 및 상담사의 실무수련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수련기관과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