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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광주시한의사회-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간담회 ‘성료’

광주시한의사회-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간담회 ‘성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경감 등 한의건강보험 개선 방안 ‘심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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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는 1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와 간담회를 개최,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의 경감 필요성 등 한의건강보험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20회 이하), 80%(20회 초과)에서, 30%, 50%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본인부담률이 일반 건강보험 대비 높은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이어 “초기 시행 준비 단계에서는 추계의 오류로 추나요법 건보 적용 시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을 우려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하고, 1인당 시행 회수도 제한을 뒀다”며 “현재는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본인부담률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혈액·소변검사, 자동계측 장비에 의한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현재 혈액·소변검사 등은 한의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이 의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활발하게 시행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며, “한의사들은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고, 치료에 과학기술 접목을 통해 한의학을 더 발전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이학적 검사를 임상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또 “예를 들어 어떤 한약이 AST, ATL, GGT 등 수치를 정상화 시키고 간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해당 검사기기를 사용해 치료 전과 치료 중, 치료 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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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 회장은 “물리요법의 경우 의과의 표층열치료에 해당되는 경피경근온열치료, 한냉치료, 적외선치료만 급여화 되어 있으며, 후속 급여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물리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단계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견인치료(경추·골반견인), 2단계로 △초음파 △단파 △극초단파 △레이저 등이 필요하다”며 “1단계 물리치료의 급여화를 위한 심평원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 작업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완화 △한방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의 별도 구성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자동차보험 입원에 있어 3, 5, 7 기준 적용 문제 △인증 원외탕전원의 약침만 인정하는 문제 등 한의자동차보험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요청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상희 본부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재 한의건강보험 및 한의자동차보험 등에 관한 현황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건의해주신 여러 사항들을 내부에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유형천 법제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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