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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재활의료도 필수의료에 포함…중증 질환자·장애인 골든타임 확보”

“재활의료도 필수의료에 포함…중증 질환자·장애인 골든타임 확보”

한지아 의원, ‘의료개혁 및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 공청회’ 개최
“급성기-회복기-지역사회, 연속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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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9일 개최한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에서 중증 질환자·장애인이 재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재활의료를 필수의료에 포함하는 등 초기 개입을 제도화하고, 연속적인 지역 재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하 상종 구조전환)’에 따라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 속에서 급성기 재활 치료가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회복기 재활 병상은 전체 입원 병상의 5% 수준에 불과, 지역 간 병상 편차 역시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지역 중심의 재활의료 전달체계와 병원 내 재활에 그치지 않고, 급성기·회복기·생활기까지 이어지는 재활 연속성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중증환자 필수재활의료 보장 방안(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필수재활의료 재활지표 및 성과지표(김태우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재활의료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이진용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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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교수는 급성기-회복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적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상종 구조전환을 개정,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성기 진료(입원, 응급)를 중증환자 진료에 포함하고, 상종 및 재활의료기관 내 중증 재활전담 병상 기준 신설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고령화, 사회구조의 복잡·다양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재활의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재활의료의 요양급여 체계 또한 현재와 미래 수요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대가치 개정 △신의료기술 등재 △급여기준 개선 △차등수가 및 가산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특히 임 교수는 △급성기: 재활이 필요한 대상 질환자(심뇌혈관·근골격계 수술환자)의 재활요구 평가 및 퇴원연계 △회복기-지역 자체 충족을 고려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 △유지기: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및 거점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환자 관리 △지역 연계: 만성질환관리와 돌봄 등이 필요한 재활 환자에 대한 지역 연계 활성화 등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안을 제시하며, “급성기 필수재활의료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며, 제공 시 생존율·기능회복율·퇴원율·사회적 복귀율 등의 성과 지표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증 질환·장애인 환자를 위한 필수재활의료 보장 방안으로 △입원 초기 재활 개입 체계화 △필수재활병상 도입 △연속적 재활시스템(급성기-회복기-지역사회) 구축 △조기재활 수가체계 마련을 꼽으며 “중증 장애인의 급성기 치료(장애인 건강주치의 포함)를 필수의료에 포함하고, 급성기 병원과 회복기 재활기관 간 연계(진료의뢰-회송) 체계 강화와 더불어 관련 인센티브 및 다학제 조기재활 수가체계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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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임재영·김태호·이진용 교수, 유정민 단장

 

이어진 발표에서 김태우 교수는 상종에서 퇴원하는 모든 환자를 응급환자 분류처럼 재활 필요도를 평가하고, 회복기 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하며 △조기재활평가율 △조기재활실시율 △통합기능평가율 △퇴원계획관리표 작성률 △퇴원 후 지속관리율 △일상생활기능회복률 △중증도 개선율(KRPG) 등의 재활의료 성과 평가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급성기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요양병원으로 전원 후 30일 이내 역전원(逆轉院)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상종 구조전환 지침 보완을 위한 △회복기 병상 △필수재활병상 △중증장애병상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재활의료는 장애인과 운동선수만을 위한 특별한 의료서비스가 아닌 생애 전주기에 걸쳐 기능(Functioning)을 제한하는 다양한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현대의 핵심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모델을 벤치마킹해 상종의 재활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소개한 이진용 교수는 △중증·급성기 환자 대상 안정적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비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재활치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상종 구조전환에 따른 병상 감축으로, 중증 환자(뇌졸중, 뇌손상, 전신사고 등)가 ‘적합질환자 인정 기준’에 미포함, 급성기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중증 재활 필수 병상 확보(10병상 이상) △모든 퇴원 환자에 대한 재활상태를 ‘응급의학 트리아지(Triage, 중증도 분류)’처럼 평가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윤준식 고려의대 재활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럴토론에서 김동아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상종 구조전환으로 인해 환자들이 회복기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해 이를 감당할 수 없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역량과 인프라를 회복기 의료기관에서 갖추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정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급성질환 적합질환군 평가 시 재활의료의 기능을 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상종에서 병원 상황에 맞춰 집중 재활을 위한 일정 수의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재활이 삶의 질, 재입원 예방, 의료비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필수의료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상종 구조전환 재편에서 재활 분야의 지표를 이미 일부 반영했으며, 2차 연도부터 보강하고, 성과 지원금 재배분 시 재활 관련 사항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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