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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

식약처, 질병 치료 효과 오인 등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

식약처, 질병 치료 효과 오인 등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

온라인 쇼핑몰서 상습·반복 부당 광고한 업체 게시물 집중점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양 혼동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만전

[한의신문] A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에 ‘체지방감소’, ‘면역력강화’ 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B업체는 일반식품을 ‘변비개선도움’, ‘감기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 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 등이다.

 

온라인 부당광고.png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광고>

 

거짓‧과장 광고의 대표적 사례로는 ‘긴장완화’, ‘붓기차’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것들이 있었으며, 소비자 기만의 사례로는 ‘알부민 효능·효과’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케 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다빈도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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