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흐림16.3℃
  • 흐림철원15.7℃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파주18.4℃
  • 맑음대관령15.5℃
  • 흐림춘천16.1℃
  • 박무백령도13.4℃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1℃
  • 구름많음서울16.7℃
  • 흐림인천17.9℃
  • 흐림원주17.3℃
  • 맑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18.3℃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9.5℃
  • 흐림서산19.7℃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청주21.1℃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4℃
  • 맑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2.3℃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19.4℃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22.9℃
  • 맑음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0.0℃
  • 비홍성(예)19.8℃
  • 맑음21.0℃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강화17.1℃
  • 흐림양평15.6℃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인제17.4℃
  • 흐림홍천14.0℃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18.4℃
  • 구름많음제천17.2℃
  • 맑음보은19.9℃
  • 구름많음천안20.0℃
  • 구름많음보령21.0℃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5℃
  • 맑음21.6℃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1.0℃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18.6℃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21.2℃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1.1℃
  • 맑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0.0℃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1.3℃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9℃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많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한지아 의원,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과 공보의 절반으로 감소, 보건지소 27.9% 공보의 미배치

한지아 공보의.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군인사법’에서 규정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공보의 및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이는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자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보의 수급 현황은 ‘14년 2379명에서 ‘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보의·의무장교 지원율을 높혀 지역의료 및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