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4℃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8.6℃
  • 구름많음춘천21.5℃
  • 구름많음백령도24.5℃
  • 구름많음북강릉21.4℃
  • 흐림강릉21.7℃
  • 흐림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5.3℃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3.8℃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2.4℃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7.0℃
  • 흐림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3℃
  • 흐림포항26.3℃
  • 흐림군산27.1℃
  • 흐림대구25.8℃
  • 흐림전주27.1℃
  • 흐림울산25.6℃
  • 비창원25.7℃
  • 흐림광주27.9℃
  • 흐림부산27.5℃
  • 흐림통영27.4℃
  • 흐림목포28.8℃
  • 흐림여수28.0℃
  • 흐림흑산도26.7℃
  • 흐림완도28.1℃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6.9℃
  • 구름많음홍성(예)25.4℃
  • 구름많음24.3℃
  • 흐림제주28.2℃
  • 흐림고산27.4℃
  • 흐림성산28.5℃
  • 흐림서귀포28.2℃
  • 흐림진주26.5℃
  • 구름많음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4.9℃
  • 흐림이천23.3℃
  • 구름많음인제21.1℃
  • 구름많음홍천21.1℃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6.1℃
  • 흐림금산26.1℃
  • 흐림26.0℃
  • 흐림부안26.6℃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6.7℃
  • 흐림남원27.6℃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7.2℃
  • 흐림순창군27.0℃
  • 흐림북창원28.3℃
  • 흐림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7.9℃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8.1℃
  • 흐림해남28.5℃
  • 흐림고흥28.6℃
  • 흐림의령군27.3℃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7.6℃
  • 흐림진도군28.7℃
  • 흐림봉화22.8℃
  • 구름많음영주21.9℃
  • 구름많음문경24.7℃
  • 흐림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22.8℃
  • 흐림의성25.6℃
  • 흐림구미25.5℃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5.1℃
  • 흐림거창26.8℃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6.5℃
  • 흐림남해28.1℃
  • 흐림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소아청소년 성장·발달 위한 맞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추진

소아청소년 성장·발달 위한 맞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추진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별 법률에 분절적 규정, 법안·정책·사업 상호 연계 미비”

서영석 보건의료기본법.jpg

▲부천시 어린이날 기념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청소년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로,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춘 조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이 시기의 보건의료적 개입은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규정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건강권법’, ‘공공보건의료법’ 등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관련 법안·정책·사업 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 보건의료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 △소아청소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 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에 제38조의 2(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를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발달 단계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돼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