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
  • 맑음1.0℃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3.7℃
  • 구름조금동해5.2℃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2.3℃
  • 비울릉도4.1℃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6℃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3.9℃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군산3.6℃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4.7℃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5.4℃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7.2℃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4.4℃
  • 맑음홍성(예)2.8℃
  • 맑음3.1℃
  • 구름많음제주9.5℃
  • 구름조금고산9.3℃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9.7℃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3.0℃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2.4℃
  • 맑음3.8℃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4.4℃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2.2℃
  • 구름조금영덕6.9℃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5.9℃
  • 맑음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소아청소년 성장·발달 위한 맞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추진

소아청소년 성장·발달 위한 맞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추진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별 법률에 분절적 규정, 법안·정책·사업 상호 연계 미비”

서영석 보건의료기본법.jpg

▲부천시 어린이날 기념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청소년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로,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춘 조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이 시기의 보건의료적 개입은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규정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건강권법’, ‘공공보건의료법’ 등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관련 법안·정책·사업 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 보건의료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 △소아청소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 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에 제38조의 2(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를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발달 단계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돼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