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4℃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8.6℃
  • 구름많음춘천21.5℃
  • 구름많음백령도24.5℃
  • 구름많음북강릉21.4℃
  • 흐림강릉21.7℃
  • 흐림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5.3℃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3.8℃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2.4℃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7.0℃
  • 흐림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3℃
  • 흐림포항26.3℃
  • 흐림군산27.1℃
  • 흐림대구25.8℃
  • 흐림전주27.1℃
  • 흐림울산25.6℃
  • 비창원25.7℃
  • 흐림광주27.9℃
  • 흐림부산27.5℃
  • 흐림통영27.4℃
  • 흐림목포28.8℃
  • 흐림여수28.0℃
  • 흐림흑산도26.7℃
  • 흐림완도28.1℃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6.9℃
  • 구름많음홍성(예)25.4℃
  • 구름많음24.3℃
  • 흐림제주28.2℃
  • 흐림고산27.4℃
  • 흐림성산28.5℃
  • 흐림서귀포28.2℃
  • 흐림진주26.5℃
  • 구름많음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4.9℃
  • 흐림이천23.3℃
  • 구름많음인제21.1℃
  • 구름많음홍천21.1℃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6.1℃
  • 흐림금산26.1℃
  • 흐림26.0℃
  • 흐림부안26.6℃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6.7℃
  • 흐림남원27.6℃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7.2℃
  • 흐림순창군27.0℃
  • 흐림북창원28.3℃
  • 흐림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7.9℃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8.1℃
  • 흐림해남28.5℃
  • 흐림고흥28.6℃
  • 흐림의령군27.3℃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7.6℃
  • 흐림진도군28.7℃
  • 흐림봉화22.8℃
  • 구름많음영주21.9℃
  • 구름많음문경24.7℃
  • 흐림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22.8℃
  • 흐림의성25.6℃
  • 흐림구미25.5℃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5.1℃
  • 흐림거창26.8℃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6.5℃
  • 흐림남해28.1℃
  • 흐림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 후 새롭게 도입된 규제 안내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것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고, ①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②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③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④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⑤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등 5종은 개정됐다.

 

제·개정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인공지능·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개정된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