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
  • 맑음-4.9℃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6.1℃
  • 흐림대관령-2.3℃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1.6℃
  • 눈북강릉0.0℃
  • 흐림강릉0.9℃
  • 흐림동해2.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3℃
  • 구름많음원주-2.6℃
  • 흐림울릉도2.5℃
  • 맑음수원-2.3℃
  • 구름많음영월-4.1℃
  • 구름많음충주-3.8℃
  • 구름많음서산-1.4℃
  • 흐림울진3.9℃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대전-1.4℃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0.5℃
  • 흐림상주-0.2℃
  • 흐림포항6.2℃
  • 구름많음군산-1.9℃
  • 흐림대구4.1℃
  • 흐림전주-0.9℃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6.0℃
  • 흐림광주0.7℃
  • 흐림부산7.2℃
  • 흐림통영6.2℃
  • 흐림목포1.5℃
  • 흐림여수4.2℃
  • 흐림흑산도2.7℃
  • 흐림완도2.4℃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0.7℃
  • 구름많음-1.8℃
  • 흐림제주5.1℃
  • 흐림고산5.2℃
  • 흐림성산4.7℃
  • 흐림서귀포10.4℃
  • 흐림진주0.7℃
  • 맑음강화-2.1℃
  • 구름많음양평-1.5℃
  • 맑음이천-3.4℃
  • 구름많음인제-3.7℃
  • 구름많음홍천-3.6℃
  • 흐림태백-2.5℃
  • 맑음정선군-4.5℃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보은-3.8℃
  • 구름많음천안-1.1℃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2.2℃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1.7℃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1.4℃
  • 구름많음장수-2.0℃
  • 흐림고창군0.1℃
  • 흐림영광군-0.3℃
  • 흐림김해시5.0℃
  • 흐림순창군-0.7℃
  • 흐림북창원5.4℃
  • 구름많음양산시4.8℃
  • 흐림보성군3.3℃
  • 흐림강진군1.7℃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1.2℃
  • 흐림고흥2.6℃
  • 흐림의령군-1.0℃
  • 흐림함양군0.8℃
  • 흐림광양시3.4℃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3.8℃
  • 흐림영주-2.1℃
  • 구름많음문경0.7℃
  • 흐림청송군-2.1℃
  • 흐림영덕6.0℃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1.8℃
  • 흐림영천3.4℃
  • 흐림경주시4.9℃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1.5℃
  • 흐림밀양5.6℃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6.3℃
  • 흐림남해5.5℃
  • 흐림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복지부-한의협, 비도덕적 진료 예방 위해 '맞손'

복지부-한의협, 비도덕적 진료 예방 위해 '맞손'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7월부터 대구 등 3개 광역자치단체서 최소 6개월 이상 실시



IMG_754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5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돼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돼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 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전문가평가단’이 구성, 설치되며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나 중대한 신체, 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보건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날 김강립 차관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직군일수록 외부로부터의 통제보다 자율적 통제가 스스로의 전문가적 권위를 지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며 "한의사들의 권위는 국민이 지켜주는 것도,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한의사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의사들의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사의 면허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고 면허를 제대로 관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비단 현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 전체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전문가주의는 양날의 칼이다. 도덕성을 제고해 국민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전문가들이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문제점이 함께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며 "자율징계권도 마찬가지다. 두가지를 얼마나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나가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_7557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