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4℃
  • 비17.6℃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7.1℃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8.1℃
  • 구름많음백령도14.9℃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18.6℃
  • 흐림서울18.2℃
  • 흐림인천16.7℃
  • 흐림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8.5℃
  • 비수원18.2℃
  • 흐림영월17.0℃
  • 흐림충주18.6℃
  • 흐림서산18.0℃
  • 구름많음울진16.5℃
  • 비청주21.8℃
  • 흐림대전21.4℃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2.8℃
  • 흐림상주22.7℃
  • 맑음포항26.0℃
  • 흐림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5.2℃
  • 흐림전주21.8℃
  • 맑음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2.9℃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8℃
  • 흐림목포21.7℃
  • 맑음여수20.0℃
  • 흐림흑산도17.8℃
  • 맑음완도21.2℃
  • 흐림고창22.3℃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홍성(예)18.7℃
  • 흐림20.8℃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고산21.1℃
  • 맑음성산21.1℃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1.1℃
  • 흐림강화16.3℃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8℃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17.9℃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19.9℃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19.1℃
  • 흐림보령18.7℃
  • 흐림부여20.6℃
  • 흐림금산21.2℃
  • 흐림20.1℃
  • 흐림부안21.8℃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1.5℃
  • 구름많음남원22.9℃
  • 흐림장수20.3℃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2.1℃
  • 구름많음순창군23.1℃
  • 구름많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21.4℃
  • 맑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21.5℃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0.6℃
  • 구름많음진도군21.0℃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1.6℃
  • 흐림문경22.1℃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1.3℃
  • 흐림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3.2℃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산청21.8℃
  • 맑음거제19.9℃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복지부, 6월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복지부, 6월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군 복무 크레디트 개선 등 포함

복지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은 기준소득월액과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선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군 복무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서류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은 예고기간 중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