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9.0℃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8.9℃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7.8℃
  • 흐림울진19.9℃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5.1℃
  • 비포항19.4℃
  • 맑음군산27.3℃
  • 흐림대구21.0℃
  • 맑음전주27.0℃
  • 비울산18.3℃
  • 흐림창원22.6℃
  • 맑음광주27.0℃
  • 흐림부산21.4℃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2.4℃
  • 흐림흑산도21.5℃
  • 흐림완도22.8℃
  • 맑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2℃
  • 비제주20.3℃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1.3℃
  • 비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강화27.2℃
  • 맑음양평30.0℃
  • 맑음이천29.9℃
  • 맑음인제26.0℃
  • 맑음홍천30.2℃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6.5℃
  • 맑음금산25.0℃
  • 맑음25.8℃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남원24.6℃
  • 흐림장수21.3℃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4.4℃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영천20.0℃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2.4℃
  • 비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의협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 형사고발 ” 으름장

의협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 형사고발 ” 으름장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에 강력 반발

최대집 의협 회장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시 해체해야”



IMG_0734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일 서울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 같은 반발은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7월 부터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10만건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 2014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



하지만 의협은 혈액검사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의과 단체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복지부 행정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그동안 오로지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의학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의계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에 대한 강력 경고 및 법적 조치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시 해체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현 시간 이후 한의사의 혈액검사로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100% 한의계와 복지부에 있다”면서 “아울러 수탁검사 기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애매한 태도가 원인”이라며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전 의료인들은 면허 반납할 수도 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