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
  • 맑음-1.8℃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1.5℃
  • 흐림대관령-2.1℃
  • 맑음춘천-1.9℃
  • 맑음백령도-1.2℃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0.7℃
  • 흐림동해2.0℃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1℃
  • 흐림울릉도2.3℃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5℃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서산0.0℃
  • 흐림울진3.3℃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0.8℃
  • 구름많음추풍령-0.9℃
  • 구름많음안동0.9℃
  • 구름많음상주0.3℃
  • 흐림포항7.3℃
  • 구름많음군산-0.9℃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0.2℃
  • 흐림울산6.0℃
  • 흐림창원6.8℃
  • 흐림광주1.6℃
  • 흐림부산8.8℃
  • 구름많음통영7.3℃
  • 흐림목포1.9℃
  • 흐림여수4.8℃
  • 흐림흑산도3.0℃
  • 흐림완도3.0℃
  • 흐림고창0.0℃
  • 흐림순천1.1℃
  • 맑음홍성(예)0.4℃
  • 맑음0.3℃
  • 흐림제주5.3℃
  • 흐림고산5.3℃
  • 흐림성산5.1℃
  • 흐림서귀포11.4℃
  • 흐림진주3.2℃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5℃
  • 구름많음이천0.1℃
  • 구름많음인제-2.4℃
  • 맑음홍천-2.6℃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2.5℃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0.9℃
  • 구름많음부여0.4℃
  • 구름많음금산-0.8℃
  • 맑음0.0℃
  • 구름많음부안1.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1℃
  • 구름많음남원0.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1.2℃
  • 구름많음김해시6.1℃
  • 흐림순창군0.9℃
  • 흐림북창원7.1℃
  • 구름많음양산시7.7℃
  • 흐림보성군3.2℃
  • 흐림강진군2.1℃
  • 흐림장흥2.0℃
  • 흐림해남1.8℃
  • 흐림고흥3.4℃
  • 흐림의령군0.9℃
  • 흐림함양군2.5℃
  • 흐림광양시4.5℃
  • 흐림진도군2.4℃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1℃
  • 구름많음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0.9℃
  • 흐림영덕5.6℃
  • 구름많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2.7℃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5.6℃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2.9℃
  • 흐림밀양6.0℃
  • 흐림산청3.2℃
  • 구름많음거제7.2℃
  • 흐림남해6.7℃
  • 흐림6.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의협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 형사고발 ” 으름장

의협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 형사고발 ” 으름장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에 강력 반발

최대집 의협 회장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시 해체해야”



IMG_0734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일 서울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 같은 반발은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7월 부터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10만건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 2014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



하지만 의협은 혈액검사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의과 단체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복지부 행정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그동안 오로지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의학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의계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에 대한 강력 경고 및 법적 조치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시 해체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현 시간 이후 한의사의 혈액검사로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100% 한의계와 복지부에 있다”면서 “아울러 수탁검사 기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애매한 태도가 원인”이라며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전 의료인들은 면허 반납할 수도 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