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3℃
  • 흐림6.5℃
  • 맑음철원4.0℃
  • 구름많음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4.1℃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6.6℃
  • 안개백령도4.4℃
  • 흐림북강릉7.2℃
  • 흐림강릉8.2℃
  • 구름많음동해7.3℃
  • 구름많음서울10.1℃
  • 박무인천8.6℃
  • 흐림원주9.0℃
  • 흐림울릉도8.5℃
  • 박무수원7.5℃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7.4℃
  • 흐림서산8.3℃
  • 흐림울진8.9℃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8℃
  • 흐림추풍령8.1℃
  • 연무안동8.8℃
  • 흐림상주10.1℃
  • 연무포항10.1℃
  • 흐림군산9.3℃
  • 연무대구10.4℃
  • 연무전주9.8℃
  • 연무울산9.3℃
  • 비창원10.4℃
  • 흐림광주11.5℃
  • 비부산11.1℃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9.8℃
  • 비여수9.8℃
  • 흐림흑산도9.2℃
  • 흐림완도8.9℃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8.3℃
  • 연무홍성(예)7.7℃
  • 구름많음8.0℃
  • 비제주10.8℃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1.0℃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5.7℃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6.2℃
  • 흐림홍천7.0℃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제천4.7℃
  • 구름많음보은8.7℃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9.3℃
  • 구름많음금산9.7℃
  • 흐림9.3℃
  • 흐림부안9.5℃
  • 흐림임실8.8℃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0.6℃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1.5℃
  • 흐림양산시11.5℃
  • 흐림보성군9.5℃
  • 흐림강진군9.3℃
  • 흐림장흥9.4℃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8.0℃
  • 흐림함양군9.5℃
  • 흐림광양시9.5℃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5.4℃
  • 구름많음영주7.1℃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8.8℃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7℃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9℃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9.0℃
  • 연무11.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대 추진…"바이오헬스 등 균형발전 대의"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대 추진…"바이오헬스 등 균형발전 대의"

윤준병 의원,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규모 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야”

윤준병.jpg


[한의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특구 등의 연계·협력을 촉진토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해 조성·육성 방식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noname01.png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권(오송읍)과 대구·경북권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역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돼있다는 것.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