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5.1℃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6.1℃
  • 박무백령도9.3℃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0.8℃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5.9℃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3.9℃
  • 맑음홍성(예)6.0℃
  • 맑음6.3℃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6.0℃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4.3℃
  • 맑음7.8℃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10.4℃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10.7℃
  • 맑음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병동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병동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시범사업 의료기관, 높은 시설 기준으로 대도시 편중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해야



[caption id="attachment_419164" align="aligncenter" width="700"]Medical concept. Hospital corridor with rooms. 3d illustration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인증사업을 종별 지정이 아닌 병동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과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은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전체 입원환자 중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등의 회복기재활 환자 비율 4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에서는 이 같은 의사인력과 환자비율을 충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설명.



실제 현재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재활병원의 지역 분포를 따져보면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하거나 도립병원이 대부분이다. 인구 50만 이하에 설립한 민간병원은 의정부 로체스터병원이 유일하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참여할 급성기병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 지정받지 않으면 현재의 시범사업처럼 일부 대도시에만 재활의료기관이 설립되는 상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가운데 최대 4인실 이하, 병상간 이격거리 1.5m, 주차장 시설면적 150㎡ 당 1대(요양병원 300㎡ 당 1대) 등의 재활의료기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거의 없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의 회복기재활 인프라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25%인 563명, 물리치료사 7107명(전체의 19%) 등이 상근하고 있고, 작업치료사의 47%도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전문재활치료를 수행하는 요양병원만 해도 전국적으로 366개에 달해 대도시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게 손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요양병원은 현재 병동제 방식으로 재활, 호스피스, 치매, 암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서 최적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24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