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맑음5.4℃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8.7℃
  • 안개인천6.6℃
  • 맑음원주8.0℃
  • 맑음울릉도7.3℃
  • 구름많음수원7.0℃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7.9℃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8.0℃
  • 맑음대구7.5℃
  • 흐림전주8.4℃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8.1℃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7.1℃
  • 맑음여수10.5℃
  • 안개흑산도7.4℃
  • 맑음완도8.2℃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5.2℃
  • 맑음4.4℃
  • 맑음제주10.0℃
  • 흐림고산9.5℃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7.8℃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5.7℃
  • 흐림보령7.3℃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5.1℃
  • 맑음5.9℃
  • 흐림부안8.4℃
  • 맑음임실4.0℃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5.3℃
  • 흐림영광군7.5℃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6.3℃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9.7℃
  • 흐림진도군7.7℃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8.4℃
  • 맑음5.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국회, ‘마약류 중독·오남용 사전 차단법’ 통과

국회, ‘마약류 중독·오남용 사전 차단법’ 통과

마약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의결

KakaoTalk_20241120_083149656.png

 

[한의신문] 국회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관리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마약관리법 개정안’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수사권을 부여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학생들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관리를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통과됐다.


현행 ‘마약관리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로, 이에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다른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한 법안이다.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 ‘대학생 마약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학생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이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날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경력단절 방지 포함)과 환자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코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제정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법 제정안’ 등도 상정해 의결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 사회문제가 대두된 바,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