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맑음7.1℃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7.0℃
  • 박무백령도9.9℃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1.2℃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9.4℃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7.9℃
  • 맑음8.0℃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10.2℃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6.2℃
  • 맑음9.3℃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2.4℃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게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게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한 '보건복지부'

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는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받아

최도자 의원, 자격정지·면허취소 결정됐음에도 수개월간 진료 '지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또한 최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실제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으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4일이었지만,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