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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지역의사제’ 재추진…“의료인력 수급난 해소”

‘지역의사제’ 재추진…“의료인력 수급난 해소”

강선우 의원,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 해결 및 공공의료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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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 수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 학비 전액 지급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재추진된다.


강선우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제고하고자 이번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 의대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지역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할 것을, 제5조(학비등의 지원)에는 국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제7조(의무복무)를 통해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9조(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배치 등)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해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윤·김문수·김한규·남인순·이재관·서미화·소병훈·조승래·홍기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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