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0.8℃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0.2℃
  • 구름조금울릉도6.1℃
  • 구름조금수원2.6℃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7.5℃
  • 맑음창원5.9℃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7.2℃
  • 맑음완도7.3℃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예)5.6℃
  • 맑음2.1℃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0.3℃
  • 맑음진주5.0℃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1℃
  • 맑음3.4℃
  • 맑음부안5.3℃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6.0℃
  • 맑음순창군4.1℃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6.6℃
  • 맑음진도군5.4℃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4.6℃
  • 맑음남해4.2℃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또 다시 나타난 ‘유령수술’…의사‧간호사 등 16명 불구속 기소

또 다시 나타난 ‘유령수술’…의사‧간호사 등 16명 불구속 기소

부산 모 외과병원, 개원 이후부터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 수술
연이은 ‘유령수술’ 사회적 문제…‘23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령수술.jpg

 

[한의신문] 의사 면허증이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을 통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했다.

 

한편 이와 같이 집도의 외의 다른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술을 집도하게 하는 유령수술사건이 양의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령수술사건으로는 지난 2016년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권모 씨가 수술 중 심한 출혈이 일어났으나 이후 추가 대처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49일간 중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으며, 사건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후 7년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23년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된 바 있으며, 그해 9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