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25.0℃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19.7℃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1.3℃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19.4℃
  • 흐림전주23.8℃
  • 비울산18.4℃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23.9℃
  • 구름많음23.3℃
  • 비제주19.7℃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22.2℃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5.1℃
  • 맑음인제20.0℃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제천21.5℃
  • 흐림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3.9℃
  • 흐림금산21.8℃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7℃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7℃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3℃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2.6℃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4℃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원내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환자 유인 아냐”

“원내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환자 유인 아냐”

헌재 금품 제공 해당 안 되고, 시장질서 해칠 우려 없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A씨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다른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일 처분 취소 결정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위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는지 여부와 병원 내 비치된 상품권 제공 포스터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동인지가 쟁점이었다.



재판관 전원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상품권 제공 포스터 게시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관 전원은 “상품권이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될 소지도 적은데다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 게시 행위는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에서도 재판관 전원은 “포스터는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됐다”면서 “게시 기간도 한달 반에 불과하고, 비급여 진료 혜택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