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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

“항공참사 트라우마에 전문적·지속적 심리치료 지원돼야”

“항공참사 트라우마에 전문적·지속적 심리치료 지원돼야”

국힘 “유가족 생활 및 트라우마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검토”
민주당 “정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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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여야가 제주항공 참사 관련 대책위원회를 통해 수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위원장 주철현·이하 대책위)는 새해 첫날인 1일 입장문을 내고, 유족 및 수습 소방관이 겪을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대면 심리치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전남도당에 대책위를 설치, △상황본부 △사고수습 지원단 △유족지원단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대책위에는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상황본부(본부장 맹성규)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손명수·정준호 의원이, 사고수습 지원단(단장 신정훈)은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한병도·박정현 의원이, 유족지원단(단장 서삼석)에는 강선우·이개호·임호선·양부남·김원이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서 부상자와 유가족 및 참사 수습에 투입된 소방관 등 공무원들이 겪을 심각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에 의한 두텁고, 충분한 치료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 공항 대합실에 심리상담공간을 운영하고,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가족 및 피해가족 임시 숙소 및 분향소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유가족 등이 겪는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0·30 이태원 참사 당시의 교훈을 토대로,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심리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의 심리지 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고 발생 이후 48일 동안 유가족 10가구 중 7가구가 상담을 받았으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들의 평균 상담 횟수는 1인당 4.4회 불과했는데 정부가 주 1~2회 상담을 권했으나 상담에 응한 유가족들은 평균 주 0.6회만 상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유가족 전체 상담 건수(953건)의 79.4%(757건)이 1회 20~60분 진행된 비대면 상담이었으며, 60분 이상 진행된 대면 상담 비중은 20.6%에 불과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에 △전문가를 통한 중장기적 심리치료 △소방관 등 현장 투입 인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부상자와 유가족 및 피해가족분들께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대면 심리치료와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고 수습에 투입된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추가적인 심리적 지원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항공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과 충격을 겪고 계신 유가족 및 피해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참사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예산, 정책, 입법 등 다각적 측면에서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필요시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객기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간사)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오후 대책위 회의를 마치고, “유가족이 생활하는 데 충분한 지원을 하고, 트라우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강히 촉구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힘 대책위원 20여 명은 4개 조로 나눠 현장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례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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