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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한의과 공보의 ‘예방접종’ 역량·의지 91.9%”

“한의과 공보의 ‘예방접종’ 역량·의지 91.9%”

대공한협, ‘예방접종 참여 현황 전수조사’ 실시
코로나19에서 의료대란까지 예방접종 참여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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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자 현역 공중보건한의사 및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중보건한의사 예방접종 참여 현황 전수조사’에서 91.9%가 예방접종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한협에 따르면 의사 파업에 의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과 공보의가 서울 및 각 지역 병원으로 차출, 이에 지역 보건소·보건지소는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어오고 있다.

 

의과 공보의는 지난 2013년 2411명에서 올해 1215명으로, 10년째 감소 중이며, 더욱이 올해 472명이 전역한 반면 신규는 255명만이 배치돼 공석으로 운영되거나 순회진료로 운영되는 보건지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년 보건소의 주요한 업무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또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대공한협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 의료공백 시기에 예방접종 업무 수행했던 한의과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공중보건한의사 예방접종 참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 업무현황과 의료공백 대처 상황 파악을 통해 예방접종에서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제시와 정책적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다.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선 복무 중인 공보의(이하 현 공보의) 1012명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복무한 공보의(이하 전 공보의) 16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및 메신저 등을 통해 △복무기간 △복무지(장소, 유형) △의과 공보의 배치 여부  △예방접종 시행 여부 △예방접종 시 역할 △예진 및 문진표 서명 여부 △예방접종 시행 업무요청 여부 △예방접종 미시행 관련 민원 제기 여부 △예방접종 시행 의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현 공보의 1012명 중 237명(23.4%)이, 전 공보의 1657명 중에는 72명(4.3%)의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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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행위에서 이상반응 처치까지…근거 축적

 

조사 결과 현 공보의 회원들로부터 전체 237개소 복무 보건기관 중 213개소(89.9%)에서, 전 공보의들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72개소 복무 기관 중 59개소(81.9%)에서 예방 접종이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기관 25개소 중 10개소(40%)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개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 10개소는 △요양병원 4개소 △임기제 의사를 고용(상주)한 보건소 1개소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의사 인력이 없는 보건지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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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참여 현황에선 접종을 실시한 보건기관 전체 272개소 중 120개소(44.1%)에서 한의과 공보의가 참여했는데 미참여 경우 ‘참여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현 공보의 97.5%, 전 공보의 100%)이 주요 사유로 꼽혔다.

 

예방접종 시 수행 업무 현황(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예방접종에 총 120명이 참여, △체온 측정 및 접수 93명(77.5%) △예진 및 문진표 작성 91명(75.8%) △이상반응 관찰 41명(34.2%) △관련 처치 12명(10.0%) 등이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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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예진표 및 문진표 서명 여부를 살펴보면 예방접종에 참여한 총 91명의 대상자 중 한의사 명의로 서명을 한 경우는 10명(현 공보의 4명, 전 공보의 6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5.8%인 7명(현 공보의 2명, 전 공보의 5명)은 실제 예방접종 주사행위를 실시하기도 했다.

 

예방접종 권한 부여 시 참여 의향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309명 중 무려 284명(91.9%)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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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경험·술기 역량 확보…법적·제도적 개선이 과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감염병의 보고 의무, 역학조사 요청 및 역학조사관 활동이 가능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진단 및 검안한 경우에도 보건소장 신고, 질병관리청장에게 관련 검사 의뢰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전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소 근무 한의사는 예방접종 및 예진을 할 수 없으며, 예방접종이 주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행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수보 회장은 “현재 한의사의 경우 주사행위와 유사한 약침 시술에 대해서는 한의과대학에서부터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 이미 일차의료 현장에서 다빈도로 활용돼 오고 있으며, 더욱이 감염병 대유행 당시와 현재까지도 공보의가 예진 및 문진표 작성 업무 수행과 함께 주사행위에도 참여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정부 유권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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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진료활동을 펼치는 한의과 공보의들

 

특히 심 회장은 “이번 조사는 한의사의 예방접종 재논의에 대한 필요성과  최근 신속항원검사 판례와 같이 전 국민 질병 관리를 위한 한의사의 업무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 사례”라면서 “한의사들이 공공의료에서의 실무 노하우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이 추가로 이뤄진다면 의료대란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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