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6℃
  • 맑음24.9℃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5.2℃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1.7℃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2.9℃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4.6℃
  • 맑음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4.5℃
  • 구름많음충주25.0℃
  • 맑음서산25.3℃
  • 흐림울진22.0℃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6.2℃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상주25.8℃
  • 흐림포항22.4℃
  • 맑음군산24.2℃
  • 비대구22.9℃
  • 맑음전주25.3℃
  • 흐림울산20.6℃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5.5℃
  • 비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완도26.0℃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5.4℃
  • 맑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4.6℃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4.4℃
  • 흐림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5.0℃
  • 맑음강화24.2℃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6℃
  • 흐림태백17.8℃
  • 구름많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3.9℃
  • 구름많음천안24.3℃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6.3℃
  • 맑음25.9℃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정읍25.4℃
  • 맑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7.0℃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3.0℃
  • 흐림봉화19.7℃
  • 흐림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청송군21.9℃
  • 흐림영덕21.4℃
  • 흐림의성23.4℃
  • 구름많음구미23.9℃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25.0℃
  • 맑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9일 (화)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비해 급증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비해 급증

진료과별로 치과·피부과·성형외과 등 순으로 높아

소비자원.jpg

 

[한의신문]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작년 2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어났다.

 

상담 이유로는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이 178건(18.5%)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와 피부과가 각각 332건(34.4%), 280건(29.0%)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성형외과가 56건(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이트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소비자원 측은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성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하거나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시 반드시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