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
  • 구름많음
  • 구름많음철원0.7℃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많음춘천0.0℃
  • 흐림백령도0.2℃
  • 구름많음북강릉
  • 구름많음강릉
  • 구름많음동해0.0℃
  • 흐림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많음원주1.7℃
  • 맑음울릉도21.2℃
  • 흐림수원0.0℃
  • 구름많음영월0.0℃
  • 구름많음충주0.0℃
  • 흐림서산11.0℃
  • 맑음울진0.0℃
  • 비청주13.3℃
  • 비대전13.8℃
  • 흐림추풍령5.2℃
  • 흐림안동3.2℃
  • 흐림상주0.5℃
  • 구름많음포항
  • 흐림군산26.2℃
  • 흐림대구0.6℃
  • 비전주20.8℃
  • 흐림울산
  • 흐림창원0.0℃
  • 비광주14.1℃
  • 흐림부산
  • 구름많음통영0.0℃
  • 천둥번개목포53.1℃
  • 천둥번개여수0.6℃
  • 구름많음흑산도14.4℃
  • 흐림완도27.6℃
  • 흐림고창30.3℃
  • 흐림순천4.4℃
  • 비홍성(예)15.7℃
  • 흐림16.6℃
  • 맑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
  • 흐림성산
  • 구름많음서귀포0.0℃
  • 흐림진주0.0℃
  • 구름많음강화22.6℃
  • 구름많음양평18.2℃
  • 흐림이천17.8℃
  • 구름많음인제19.7℃
  • 구름많음홍천18.9℃
  • 맑음태백18.8℃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제천18.0℃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7.3℃
  • 흐림보령16.0℃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7.8℃
  • 흐림16.3℃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3℃
  • 구름많음김해시20.9℃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22.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8.9℃
  • 구름많음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5.2℃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20.9℃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18.7℃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20.5℃
  • 흐림남해16.2℃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비해 급증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비해 급증

진료과별로 치과·피부과·성형외과 등 순으로 높아

소비자원.jpg

 

[한의신문]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다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작년 27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어났다.

 

상담 이유로는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이 178건(18.5%)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와 피부과가 각각 332건(34.4%), 280건(29.0%)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성형외과가 56건(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 규칙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이트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소비자원 측은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성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할인하거나 치료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시 반드시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