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6℃
  • 맑음16.2℃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8.7℃
  • 연무북강릉14.1℃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2.4℃
  • 연무서울16.4℃
  • 박무인천9.0℃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7.8℃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9.1℃
  • 연무전주18.2℃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0℃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8.2℃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예)17.3℃
  • 맑음15.7℃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8.2℃
  • 맑음16.4℃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7.5℃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6.8℃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8.2℃
  • 맑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신간] 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신간] 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정책 현안 총망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허용하는 것, 헌법적 의료 관념 부합”

의료신간.jpg

 

[한의신문]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 현안들을 총망라한 ‘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도서출판 박영사, 저자 임주현)’가 출간됐다.

 

책은 특히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와 같은 주요 현안들을 집중 조명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가져올 갈등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저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정책을 분류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정리했다.

 

책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견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진단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의 목적수행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판례를 변경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발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책에서는 “의료의 궁극적 목적은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구분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며 그럼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한의사가 질병 진단을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진단 목적이라면 초음파 진단기기 외의 진단기기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없는 한 그 사용을 널리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 의료 관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책은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등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비롯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의료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보고제도의 필요성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상세히 다뤘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자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은 헌법적 의료를 성실히 시행하고, 정부는 헌법적 의료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은 단순한 의료행위의 대상, 의료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당사자로서 의료시행과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조하고 이들을 감시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일이며 잘못된 의료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저자인 임주현 변호사는 그러한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의 현실과 의료정책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알게 하여 의료정책의 직접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쓴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국민은 이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지혜가 모아져서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갈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