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20.0℃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9.9℃
  • 박무백령도5.8℃
  • 박무북강릉12.7℃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3.0℃
  • 연무서울16.6℃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2℃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5.9℃
  • 연무울산14.5℃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8.4℃
  • 연무부산15.1℃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5.1℃
  • 박무흑산도9.4℃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5.3℃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14.5℃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1℃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1℃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9.0℃
  • 맑음19.1℃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0℃
  • 맑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 철회 촉구

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 철회 촉구

“공정한 평가·인증 위해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해야”

Ministry_of_Education(South_Korea).jpg


[한의신문] 보건의료 분야 6개 평가·인증 전문기관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9일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보건의료 학문 분야 평가전문기관의 모임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비롯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현행법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은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에 따라 보건의료 평가전문기관이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 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각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각 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하기 전 대학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고, 연합회 소속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시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양방의료계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의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