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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1일 (화)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확대해야”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 확대해야”

김재섭 의원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노인…한의진료 만족도 높아”
강정애 보훈부장관 “한의과 진료 확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보훈병원1.jpg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한의진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22일 개최한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보훈대상자 중 많은 분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므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한의진료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건강보험 청구건 중 44%가 60% 이상”이라면서 “특히 60대 이상의 한방 외래진료서비스 만족도는 90%가 넘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즉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한의진료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시고 많이 이용하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약 83만명 중 76%에 달하는 63만여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76%, 75세 이상 67%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는 지속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으며, 설치된 곳조차도 한방내과 등 단일 진료과목과 1명의 한의사만 배치된 상황이다. 이는 보훈병원의 의료정책이 양방에 편중된 것을 보여주며, 보훈병원이 단 4명의 한의사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보훈병원2.png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 가운데 한의약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 서비스를 못누리고 있는 건 문제”라면서 “올해 6월에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호국영웅에 대해서 최고 예우를 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은 제외돼 보훈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첩약, 방문진료를 비롯한 한의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김재섭 의원은 “대통령께서 의료 혁신을 말씀하셨고 보훈대상자 중 상당수가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므로 보훈병원을 비롯해 위탁병원에 한의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한의과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훈부가 앞으로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은 대상자의 연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 말인즉 보훈부가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서비스를 늘리고 하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훈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유념하겠으며, 국가유공자들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도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24일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만나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의료 혁신’을 약속하고,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탁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달 기준 보훈 위탁병원 769곳 중 한의원만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들은 일부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지자체 한의약 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회장이 공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21년, 국가보훈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19.1%는 근골격계질환자, 4.6%는 뇌혈관질환자이며, 10.8%는 의료사각지대 거주 및 위탁병원과의 거리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보훈 위탁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치료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으로 대상 질환인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혜택도 부여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보훈대상자도 찾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이 포함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을 개정, 보훈대상자의 의료수요 충족을 통한 예우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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