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20.0℃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9.9℃
  • 박무백령도5.8℃
  • 박무북강릉12.7℃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3.0℃
  • 연무서울16.6℃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2℃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5.9℃
  • 연무울산14.5℃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8.4℃
  • 연무부산15.1℃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5.1℃
  • 박무흑산도9.4℃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5.3℃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14.5℃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1℃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1℃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9.0℃
  • 맑음19.1℃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0℃
  • 맑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마약류 해외직구품 원천봉쇄”…조사·모니터링 의무화 추진

“마약류 해외직구품 원천봉쇄”…조사·모니터링 의무화 추진

“국민건강 해치는 위험 제품, 주기적 검사 통해 반입 차단”
서명옥 의원, ‘수입식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명옥 수입식품검사법.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품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수입식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다.


이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미국, 네덜란드, 체코 등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성분 표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것으로, 34개 제품 모두에서 마약류 등 금지성분이 확인됐다.


지난해 6월 현행법이 개정돼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관련 근거조항이 마련됐으나 이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다.


서 의원은 “최근 다이어트 약 등으로 인해 청소년 마약중독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마약 관리는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구체적인 예방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관련해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검사 의무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험 제품들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반입을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건·박정하·배준영·박준태·강선영·진종오·고동진·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