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3.5℃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1.2℃
  • 흐림대관령-4.0℃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0.2℃
  • 구름많음강릉1.4℃
  • 흐림동해1.2℃
  • 맑음서울4.1℃
  • 구름많음인천2.7℃
  • 맑음원주4.7℃
  • 맑음울릉도0.8℃
  • 맑음수원1.8℃
  • 구름많음영월3.4℃
  • 맑음충주4.3℃
  • 흐림서산1.0℃
  • 흐림울진1.4℃
  • 구름많음청주3.9℃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3.4℃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6.0℃
  • 흐림포항5.1℃
  • 구름많음군산1.9℃
  • 구름많음대구5.0℃
  • 구름많음전주1.5℃
  • 비울산4.1℃
  • 구름많음창원8.3℃
  • 구름많음광주2.6℃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8.5℃
  • 구름많음목포1.3℃
  • 구름많음여수8.1℃
  • 구름많음흑산도2.4℃
  • 흐림완도2.3℃
  • 구름많음고창0.1℃
  • 구름많음순천4.3℃
  • 구름많음홍성(예)0.6℃
  • 구름많음2.4℃
  • 흐림제주5.9℃
  • 흐림고산5.2℃
  • 구름많음성산4.9℃
  • 구름많음서귀포10.3℃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5.5℃
  • 구름많음이천3.7℃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4.7℃
  • 흐림태백-2.2℃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3.7℃
  • 구름많음보은2.5℃
  • 구름많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2.1℃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부안1.6℃
  • 구름많음임실1.6℃
  • 맑음정읍0.3℃
  • 구름많음남원2.9℃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1.8℃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6.7℃
  • 구름많음보성군4.9℃
  • 구름많음강진군2.4℃
  • 구름많음장흥3.2℃
  • 구름많음해남1.4℃
  • 구름많음고흥4.2℃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7.3℃
  • 구름많음진도군1.6℃
  • 구름많음봉화1.4℃
  • 구름많음영주4.2℃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2.3℃
  • 맑음의성4.6℃
  • 구름많음구미5.3℃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4.4℃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6.3℃
  • 구름많음거제8.5℃
  • 구름많음남해6.9℃
  • 구름많음6.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부모 공인인증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 조회 가능해진다”

“부모 공인인증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 조회 가능해진다”

14세 미만 자녀 인증서 발급 불편 이유로 심평원에 권고



의약품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