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3℃
  • 흐림-12.5℃
  • 흐림철원-10.9℃
  • 흐림동두천-8.9℃
  • 흐림파주-10.5℃
  • 맑음대관령-10.3℃
  • 흐림춘천-11.9℃
  • 구름조금백령도3.6℃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6.4℃
  • 구름조금인천-4.5℃
  • 맑음원주-10.7℃
  • 맑음울릉도0.0℃
  • 구름많음수원-7.9℃
  • 흐림영월-13.7℃
  • 맑음충주-10.4℃
  • 흐림서산-5.0℃
  • 맑음울진-2.7℃
  • 구름많음청주-7.0℃
  • 구름많음대전-6.8℃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6.7℃
  • 맑음포항-2.7℃
  • 흐림군산-4.7℃
  • 맑음대구-3.9℃
  • 구름많음전주-4.6℃
  • 맑음울산-4.9℃
  • 맑음창원-3.0℃
  • 구름조금광주-4.2℃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3.8℃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2.0℃
  • 구름많음흑산도2.5℃
  • 구름조금완도-2.2℃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7.6℃
  • 흐림홍성(예)-5.7℃
  • 흐림-9.9℃
  • 흐림제주4.8℃
  • 흐림고산5.1℃
  • 구름많음성산4.1℃
  • 구름조금서귀포3.7℃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1.1℃
  • 흐림인제-11.6℃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7.8℃
  • 흐림정선군-12.8℃
  • 맑음제천-13.8℃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0.3℃
  • 흐림보령-3.2℃
  • 흐림부여-7.9℃
  • 맑음금산-10.0℃
  • 흐림-7.7℃
  • 맑음부안-4.1℃
  • 맑음임실-10.3℃
  • 흐림정읍-5.6℃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2.6℃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6.8℃
  • 맑음장흥-8.1℃
  • 흐림해남-7.2℃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2.4℃
  • 맑음봉화-14.3℃
  • 흐림영주-10.9℃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4.8℃
  • 맑음-3.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9일 (금)

한의협,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적극 지원 나선다

한의협,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적극 지원 나선다

오는 10월11일까지 모집…10개 분회 선정해 각 500만원씩 지원
분회의 한의 공공보건사업 성과 공유 통한 한의 공공보건사업 확대 ‘기대’

분회지원.jpg

분회지원2.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오는 1011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분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성과를 확보,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대한한의사협회 분회의 2년차 이상 지속사업으로, 단 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은 혁신사업(임상검사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방법 도입 등)의 경우 신규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11일까지이며,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분회(분회별 1개 사업으로 한정)지원신청서 약정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신규사업의 경우 미해당) 지자체 관련 근거 조례(해당될 경우만 제출)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 각 소속 지부에 중앙회로의 제출을 요청하면 되며, 요청받은 지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회에 접수하면 된다.

 

한의협은 접수된 서류 등을 중심으로 (심사자료의 충실성)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실현성)사업의 타 분회로의 확대 가능성 (공조체계)지방자치단체(또는 타 직능)와의 협조체계 여부 (제도화 가능성)중앙정부 제도화 확대 가능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위 10개 분회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의협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한의약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한의약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회의 분회 한의 공공보건사업 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와 한의약 사업의 저변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의약무정책국 의무팀(02-2657-5062·5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