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4℃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9.0℃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7.1℃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19.4℃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서울14.9℃
  • 맑음인천14.9℃
  • 흐림원주16.2℃
  • 흐림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15.6℃
  • 흐림영월17.6℃
  • 흐림충주16.7℃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울진19.5℃
  • 흐림청주17.5℃
  • 흐림대전16.9℃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9.0℃
  • 흐림포항20.7℃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20.9℃
  • 흐림전주17.4℃
  • 흐림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2℃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8.9℃
  • 흐림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0.9℃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홍성(예)16.4℃
  • 흐림14.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1.2℃
  • 구름많음서귀포22.2℃
  • 흐림진주16.3℃
  • 맑음강화10.5℃
  • 흐림양평16.1℃
  • 흐림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2.9℃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15.3℃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4℃
  • 흐림보령16.9℃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7.2℃
  • 흐림16.4℃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8.2℃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광양시19.1℃
  • 흐림진도군20.3℃
  • 흐림봉화15.2℃
  • 흐림영주17.9℃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16.7℃
  • 흐림영덕19.3℃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9.6℃
  • 흐림거창15.7℃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9.7℃
  • 구름많음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9.3℃
  • 흐림18.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식약처,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체계로 일원화

식약처,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체계로 일원화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외 임상 참여 근거 마련
시·청각장애인 대상 점자 등 표시 대상 마련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을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이외의 기관 참여기준 마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 기준마련 등이다.

 

식약처.jpg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존 제품과 사용목적·작용원리 등이 다른 제품인 경우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시험검사성적서, GMP 인정서 등 품목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등급 의료기기는 인체 위해도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모든 신청 품목을 신고 체계로 일원화해 처리한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이외의 기관 참여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체외 또는 체표면에서 생체 신호 등을 측정하는 임상시험 등 인체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해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 등 특정 관리기관에서만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임상시험 등의 경우 지정된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국내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신속한 제품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의료기기 사용 편의성·안전성을 높이고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표시 대상·방법·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자 등의 표시를 권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자가 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제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 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