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17.5℃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20.0℃
  • 흐림동해19.1℃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8.6℃
  • 구름많음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20.7℃
  • 구름많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8.3℃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18.1℃
  • 흐림대전17.8℃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7.7℃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18.7℃
  • 흐림대구21.4℃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울산22.5℃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3℃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22.2℃
  • 흐림흑산도20.4℃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19.0℃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18.4℃
  • 흐림16.9℃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3.8℃
  • 흐림서귀포26.3℃
  • 흐림진주20.3℃
  • 맑음강화18.3℃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8.4℃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7.2℃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16.7℃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8.4℃
  • 흐림부여18.2℃
  • 흐림금산17.6℃
  • 흐림17.0℃
  • 구름많음부안20.6℃
  • 흐림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8.3℃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8.9℃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21.4℃
  • 구름많음의령군21.0℃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0.1℃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9℃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합천21.4℃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3.2℃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시행
박옥분 도의원 “한의약 육성 및 의료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길”

경기도 한의약육성조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18일부터 개정·시행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거쳐 같은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정책 개발, 원활한 기술 지원, 도민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한의약정책지원단)를 신설,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 △한의약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한의약 육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한의약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 박 의원은 “이제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도 마련됨으로써 한의약 육성 및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