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23.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4.3℃
  • 구름많음파주23.8℃
  • 흐림대관령19.1℃
  • 맑음춘천23.8℃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많음동해22.4℃
  • 맑음서울26.9℃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6.8℃
  • 맑음영월23.4℃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6.7℃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3℃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2℃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26.3℃
  • 흐림전주28.0℃
  • 흐림울산24.6℃
  • 맑음창원26.6℃
  • 흐림광주27.1℃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8℃
  • 흐림목포25.5℃
  • 흐림여수27.7℃
  • 맑음흑산도23.8℃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7.2℃
  • 맑음25.2℃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7.0℃
  • 맑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5.1℃
  • 맑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0.9℃
  • 맑음홍천22.7℃
  • 흐림태백19.3℃
  • 흐림정선군20.8℃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5.8℃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0℃
  • 맑음26.4℃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6.3℃
  • 흐림정읍26.2℃
  • 흐림남원27.1℃
  • 맑음장수22.1℃
  • 흐림고창군25.3℃
  • 흐림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6.2℃
  • 흐림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6℃
  • 흐림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6.9℃
  • 흐림장흥26.8℃
  • 흐림해남25.8℃
  • 흐림고흥26.0℃
  • 맑음의령군23.5℃
  • 구름많음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5.1℃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2.2℃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4.1℃
  • 맑음영덕23.6℃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0℃
  • 맑음밀양27.1℃
  • 구름많음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남해27.2℃
  • 맑음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시행
박옥분 도의원 “한의약 육성 및 의료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길”

경기도 한의약육성조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18일부터 개정·시행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거쳐 같은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정책 개발, 원활한 기술 지원, 도민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한의약정책지원단)를 신설,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 △한의약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한의약 육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한의약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 박 의원은 “이제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도 마련됨으로써 한의약 육성 및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