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의료중재원은 5일 의료중재원 사옥 대회의실에서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갖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내·외부 인사 및 유관기관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과 분야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홍보에 적극 임하는 한편 우수한 전문 의료인을 조정·감정위원으로 추천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한의협을 대표해 수상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는 전문화된 의료행위에 대해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전문가인 의료인들이 발 벗고 나서 이를 올바르게 규명하고, 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한의협은 그동안 항상 국민 편에 서서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한의진료와 더불어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에도 힘써왔다”면서 “현재 의료대란 등으로 모든 국민들과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사패 수상을 계기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중재원의 조정 절차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의 모습이 점차 극단적 충돌로 쉽게 격화되는 세태 속에서 의료중재원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양보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내는 노력을 통해 시대적 가치와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격려사 대독을 통해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 의료분쟁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유공자 및 유관기관으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2년 4월 8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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