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23.8℃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4.7℃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6.0℃
  • 맑음원주25.4℃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6.3℃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9.3℃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6.6℃
  • 맑음24.9℃
  • 구름많음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성산27.8℃
  • 맑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3.7℃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0℃
  • 맑음26.8℃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7.1℃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7.3℃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7.5℃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4.7℃
  • 맑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6.2℃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6.1℃
  • 맑음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6일 (수)

남원시,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치료 지원 나선다

남원시,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치료 지원 나선다

강인식 의원,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가결

남원시조례.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남원시의회가 지난달 16일 개최된 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인식 의원(사진)이 발의한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강인식 의원은 난임 극복 등 임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지난해 12월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책무에 관한 사항(1~3)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4·5) 비밀누설의 금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7)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22항에서는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고 명시, 난임 극복을 위한 한의치료도 함께 지원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 밖에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4조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하며, 비용이 지원되기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5조 지원 사업 관련 조항에서는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난임 관련 상담·심리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과 임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