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1℃
  • 흐림-6.9℃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9.9℃
  • 흐림파주-10.9℃
  • 흐림대관령-12.0℃
  • 흐림춘천-6.9℃
  • 구름많음백령도-7.3℃
  • 흐림북강릉-5.1℃
  • 흐림강릉-3.6℃
  • 구름많음동해-2.2℃
  • 흐림서울-7.9℃
  • 흐림인천-9.5℃
  • 구름많음원주-5.9℃
  • 눈울릉도-1.9℃
  • 흐림수원-7.5℃
  • 흐림영월-4.8℃
  • 흐림충주-6.0℃
  • 구름많음서산-6.3℃
  • 구름많음울진-2.8℃
  • 흐림청주-6.0℃
  • 흐림대전-6.3℃
  • 흐림추풍령-5.9℃
  • 흐림안동-2.8℃
  • 흐림상주-4.2℃
  • 흐림포항1.3℃
  • 흐림군산-5.7℃
  • 흐림대구0.9℃
  • 흐림전주-5.3℃
  • 흐림울산1.5℃
  • 흐림창원3.3℃
  • 흐림광주-2.6℃
  • 흐림부산3.8℃
  • 흐림통영3.9℃
  • 흐림목포-2.5℃
  • 흐림여수1.0℃
  • 흐림흑산도-1.2℃
  • 흐림완도-2.0℃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1℃
  • 흐림홍성(예)-6.2℃
  • 흐림-6.4℃
  • 흐림제주2.3℃
  • 흐림고산2.0℃
  • 흐림성산2.0℃
  • 흐림서귀포9.2℃
  • 흐림진주2.5℃
  • 흐림강화-10.0℃
  • 흐림양평-5.9℃
  • 흐림이천-6.0℃
  • 흐림인제-7.0℃
  • 흐림홍천-6.0℃
  • 흐림태백-8.3℃
  • 흐림정선군-5.8℃
  • 구름많음제천-6.2℃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6.3℃
  • 구름많음보령-5.8℃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5.3℃
  • 흐림-6.7℃
  • 흐림부안-4.0℃
  • 흐림임실-4.4℃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3.7℃
  • 흐림장수-4.3℃
  • 흐림고창군-4.1℃
  • 흐림영광군-3.2℃
  • 흐림김해시2.6℃
  • 흐림순창군-3.9℃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9℃
  • 흐림보성군-1.1℃
  • 흐림강진군-2.3℃
  • 흐림장흥-2.5℃
  • 흐림해남-2.6℃
  • 흐림고흥-1.3℃
  • 흐림의령군-0.5℃
  • 흐림함양군-1.4℃
  • 흐림광양시0.9℃
  • 흐림진도군-1.9℃
  • 흐림봉화-5.9℃
  • 흐림영주-4.1℃
  • 흐림문경-4.6℃
  • 구름많음청송군-4.6℃
  • 구름많음영덕-2.4℃
  • 흐림의성-1.9℃
  • 흐림구미-1.8℃
  • 흐림영천-0.9℃
  • 흐림경주시0.7℃
  • 흐림거창-1.3℃
  • 흐림합천0.9℃
  • 흐림밀양2.4℃
  • 흐림산청-0.5℃
  • 흐림거제3.8℃
  • 흐림남해3.5℃
  • 흐림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재난 피해자 전담 주치의제’ 도입 추진

‘재난 피해자 전담 주치의제’ 도입 추진

신현영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상담 위한 건강 실태조사·장기 추적조사 근거 마련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복합적·장기적···국가 차원 지원체계 필요”

thumb-20231030095710_8d19a72fcf6ebf2f6bef3a4d56d3edd5_slzg_700x545.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전담 주치의 제도를 신설하고, 장기 추적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가 부재해 재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이 어렵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 또한 미비해 전국 단위 피해자 정보 산출 등 데이터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 ’01년 발생한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피해자 코호트를 구성, 매년 건강검진을 비롯해 관련 질환의 치료와 보상을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현장 응급구조대원·복구 및 청소 담당자·자원봉사자 등 8만6481명과 생존자 4만945명이 피해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 ’15년부터 ’90년까지의 재난 연구 계획이 승인되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 정보에 대한 코호트 조사(장기 추적 조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5조의 2(재난 피해자 등의 주치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에 따른 의료인 단체(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사회·조산사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주치의 제도를 함께 설계·운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71조의 3(재난 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피해자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료된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해 장기 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은 복합적·장기적”이라면서 “재난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에 소홀할 수 있고, 그 피해가 시간이 오래 흐른 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가 이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심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국가가 재난 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책임지는 선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위성곤·강민정·송갑석·윤영덕·허숙정·이용선·윤미향·정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