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23.8℃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4.7℃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6.0℃
  • 맑음원주25.4℃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6.3℃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9.3℃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6.6℃
  • 맑음24.9℃
  • 구름많음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성산27.8℃
  • 맑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3.7℃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0℃
  • 맑음26.8℃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7.1℃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7.3℃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7.5℃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4.7℃
  • 맑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6.2℃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6.1℃
  • 맑음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6일 (수)

한의사 전공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한의사 전공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환자진료실적 기준 한방내과·한방부인과 하향, 침구과·한방재활의학과 상향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의전공의.jpg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특히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한의전공의 도표 수정.png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6일에 공포·시행했다.

 

이와 관련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의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