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23.8℃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4.7℃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6.0℃
  • 맑음원주25.4℃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6.3℃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9.3℃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6.6℃
  • 맑음24.9℃
  • 구름많음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성산27.8℃
  • 맑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3.7℃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0℃
  • 맑음26.8℃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7.1℃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7.3℃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7.5℃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4.7℃
  • 맑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6.2℃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6.1℃
  • 맑음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6일 (수)

“난임부부 위한 치료 선택권 보장·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난임부부 위한 치료 선택권 보장·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가 난임부부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320157_87509_4326.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10일 ‘한의난임치료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한의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통해 통해 한의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 늘어났다.


특히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의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 사업이 아예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 또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통과와 관련해 서영석 의원은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