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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1일 (일)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한의약진흥원 연구 사업 지원 강화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한의약진흥원 연구 사업 지원 강화

한의약진흥원 사업에 한의약 데이터 및 해외진출 사업 등 명시
이종성 의원 “전문성 높은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

한의약육성법 국회통과.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국가 지원을 강화토록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685)’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2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조사,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난달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의약육성법 국회통과 2.png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의약육성법 국회통과3.png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중인 이종성 의원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업무, 연구개발 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전문성 높은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제5항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따라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안 제4호의 2)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안 제4호의 3)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안 제4호의 4)을 신설토록 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안 제13조 제6항)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한편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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