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23.8℃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4.7℃
  • 맑음서울25.6℃
  • 맑음인천26.0℃
  • 맑음원주25.4℃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5.6℃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6.3℃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9.3℃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6.6℃
  • 맑음24.9℃
  • 구름많음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성산27.8℃
  • 맑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3.7℃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0℃
  • 맑음26.8℃
  • 맑음부안26.9℃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7.1℃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7.3℃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7.5℃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4.7℃
  • 맑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6.2℃
  • 맑음합천27.0℃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6.1℃
  • 맑음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6일 (수)

남양주시, 한의의료 포함된 난임극복 조례 제정

남양주시, 한의의료 포함된 난임극복 조례 제정

김영실 의원 대표발의…“지역 내 난임부부의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 기여 기대”


남양주.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을 위해 한‧양방 의료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복지를 향상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에는 △목적, 정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사무위탁△중복지원 제한, 지원 중단, 환수조치 △ 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조(정의)에는 난임치료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양방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할 것과,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게 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출산 지원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난임부부의 복지 향상과 출산 장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