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8℃
  • 구름많음1.2℃
  • 구름많음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4.8℃
  • 구름많음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4.8℃
  • 구름많음춘천2.0℃
  • 박무백령도5.0℃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2.4℃
  • 맑음서울8.7℃
  • 구름많음인천8.3℃
  • 구름많음원주6.7℃
  • 맑음울릉도4.7℃
  • 박무수원5.0℃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9.5℃
  • 연무대전8.5℃
  • 맑음추풍령3.5℃
  • 연무안동3.7℃
  • 맑음상주4.4℃
  • 연무포항6.8℃
  • 맑음군산3.1℃
  • 박무대구5.6℃
  • 맑음전주5.9℃
  • 박무울산5.9℃
  • 연무창원8.1℃
  • 맑음광주7.8℃
  • 연무부산8.6℃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9.6℃
  • 구름많음흑산도7.6℃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고창2.2℃
  • 구름많음순천1.2℃
  • 박무홍성(예)2.5℃
  • 맑음3.7℃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9.4℃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2.7℃
  • 구름많음진주2.7℃
  • 구름많음강화4.1℃
  • 구름많음양평5.4℃
  • 구름많음이천4.0℃
  • 구름많음인제0.2℃
  • 구름많음홍천2.2℃
  • 맑음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0.3℃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5℃
  • 맑음7.1℃
  • 맑음부안3.8℃
  • 구름많음임실1.7℃
  • 구름많음정읍4.2℃
  • 구름많음남원4.2℃
  • 맑음장수0.9℃
  • 구름많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8.1℃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2.4℃
  • 구름많음해남5.7℃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8.3℃
  • 흐림진도군3.6℃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4.2℃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6.6℃
  • 연무8.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경기 시흥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경기 시흥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흥조례.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다.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15일 개최된 제31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윤석경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중 제2조(정의)에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하며,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5조(지원사업 등)에는 시흥시장이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지역 내 한의 난임 치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극복 지원 대상 규정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와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시흥시 교육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2023년도 7월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극복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소요와 지원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 부부의 난임 극복을 돕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마련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교육복지위는 “향후 점차적으로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