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5℃
  • 안개1.1℃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6.9℃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5.2℃
  • 흐림인천4.4℃
  • 구름많음원주3.0℃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5.0℃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대전6.4℃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5.7℃
  • 흐림전주7.2℃
  • 흐림울산7.9℃
  • 비창원7.3℃
  • 맑음광주7.4℃
  • 비부산9.4℃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목포7.9℃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9.8℃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홍성(예)7.5℃
  • 구름많음4.7℃
  • 비제주14.2℃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3.0℃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5.3℃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5.6℃
  • 구름많음부안6.8℃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7.2℃
  • 구름많음고창군7.4℃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많음의령군3.2℃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광양시7.5℃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문경1.9℃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5.0℃
  • 흐림의성3.2℃
  • 흐림구미4.1℃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5.1℃
  • 구름많음산청4.3℃
  • 구름조금거제7.6℃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경기 시흥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경기 시흥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흥조례.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다.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15일 개최된 제31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윤석경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중 제2조(정의)에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하며,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5조(지원사업 등)에는 시흥시장이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지역 내 한의 난임 치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극복 지원 대상 규정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와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시흥시 교육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2023년도 7월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극복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소요와 지원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 부부의 난임 극복을 돕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마련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교육복지위는 “향후 점차적으로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