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3℃
  • 박무23.9℃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3.6℃
  • 안개백령도21.4℃
  • 구름많음북강릉23.0℃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3.8℃
  • 박무서울24.1℃
  • 맑음인천23.2℃
  • 구름많음원주25.1℃
  • 흐림울릉도28.3℃
  • 흐림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5.5℃
  • 흐림서산23.7℃
  • 흐림울진24.2℃
  • 구름많음청주27.7℃
  • 비대전26.5℃
  • 맑음추풍령24.4℃
  • 흐림안동26.7℃
  • 구름많음상주26.0℃
  • 맑음포항27.9℃
  • 구름많음군산26.7℃
  • 맑음대구26.9℃
  • 구름많음전주27.2℃
  • 맑음울산26.4℃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부산26.5℃
  • 맑음통영26.0℃
  • 구름많음목포27.2℃
  • 박무여수26.1℃
  • 흐림흑산도24.5℃
  • 맑음완도27.7℃
  • 흐림고창26.4℃
  • 맑음순천24.7℃
  • 비홍성(예)26.1℃
  • 구름많음25.7℃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6.2℃
  • 맑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7.1℃
  • 맑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3.2℃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5.1℃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보령26.1℃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6.1℃
  • 구름많음25.9℃
  • 구름많음부안26.6℃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7.4℃
  • 흐림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4.6℃
  • 흐림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7.0℃
  • 흐림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7.4℃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6.8℃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7.1℃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6.9℃
  • 맑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통과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통과

마약류 보도 권고기준 수립, 전문의약품 디지털 정보제공 등
서영석 의원 “더 경청하고 공감하는 의정 활동으로 민생정치 매진할 것”

20230904150955_bec3a664df4ebfcfbb2016407ea5c5e2_054z.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번 통과에 따라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히 이뤄지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 사항을 전자화해 의료인 등에게 디지털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