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5℃
  • 안개1.1℃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6.9℃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5.2℃
  • 흐림인천4.4℃
  • 구름많음원주3.0℃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5.0℃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대전6.4℃
  • 흐림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7.6℃
  • 흐림군산5.4℃
  • 흐림대구5.7℃
  • 흐림전주7.2℃
  • 흐림울산7.9℃
  • 비창원7.3℃
  • 맑음광주7.4℃
  • 비부산9.4℃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목포7.9℃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9.8℃
  • 흐림완도8.0℃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홍성(예)7.5℃
  • 구름많음4.7℃
  • 비제주14.2℃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3.4℃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3.0℃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5.3℃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5.6℃
  • 구름많음부안6.8℃
  • 흐림임실5.7℃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7.2℃
  • 구름많음고창군7.4℃
  • 구름많음영광군7.5℃
  • 구름많음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많음의령군3.2℃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광양시7.5℃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문경1.9℃
  • 흐림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5.0℃
  • 흐림의성3.2℃
  • 흐림구미4.1℃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5.1℃
  • 구름많음산청4.3℃
  • 구름조금거제7.6℃
  • 구름많음남해6.7℃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계양구,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명시

계양구,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명시

정춘지 의원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가결

22e04922bd3c40eb1f0aee280c092b10c968064cf33b8489bb5e0b0ac655c8a7.jpg

계양구의회는 지난달 31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춘지 의원(사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춘지 의원은 난임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정책을 실현하고자 지난달 4일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 난임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4조 지원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하고 있다.

 

또한 제5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따르면 구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7조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관련 조항에서는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항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정춘지 의원을 비롯해 조양희·김경식·문미혜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