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3℃
  • 맑음16.9℃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6.1℃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9℃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8.0℃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9.5℃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8.7℃
  • 구름많음울진10.7℃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6.4℃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8.4℃
  • 흐림포항12.5℃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1.4℃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5.5℃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0.5℃
  • 맑음여수14.3℃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14.4℃
  • 구름많음고창9.5℃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2.2℃
  • 맑음15.1℃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6.3℃
  • 맑음16.2℃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2.4℃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0.9℃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9.7℃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1.4℃
  • 구름많음영덕10.8℃
  • 맑음의성17.8℃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19.3℃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5.1℃
  • 맑음13.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계양구,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명시

계양구,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명시

정춘지 의원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가결

22e04922bd3c40eb1f0aee280c092b10c968064cf33b8489bb5e0b0ac655c8a7.jpg

계양구의회는 지난달 31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춘지 의원(사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춘지 의원은 난임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정책을 실현하고자 지난달 4일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 난임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4조 지원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하고 있다.

 

또한 제5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따르면 구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7조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관련 조항에서는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항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정춘지 의원을 비롯해 조양희·김경식·문미혜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