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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불가, 코로나 환자 치료는 가능?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불가, 코로나 환자 치료는 가능?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관련 앞뒤 맞지 않는 답변서 제출
최영희·서정숙 의원,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불가한 판단 근거 질의
서울행정법원, 23일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소송’ 판결 예정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적법성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가 안 된다는 지난 정부 방역당국의 판단 근거를 따져 물었다.

 

최영희 의원님.png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직역으로, 해당 업무범위 내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뒤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외에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정확한 증상의 진단을 선행 후 증상에 맞는 한의 처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른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신속항원검사 외에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부정한 것인지, 긍정한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는 서울행정법원이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해도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2022년 4월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13명의 한의사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 및 코로나19 진료에 따른 한의사의 역할 강화에 대한 질의는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의해서도 이어졌다.

 

서정숙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의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거나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서정숙 의원님.png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법’ 등에 명시된 한의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감염병 대응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인력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또 한의사의 ‘비위관삽관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신속항원검사(RAT)는 되고 있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진단은 ‘의료행위’로서 직역별 면허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감염병 진단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복지부 소관 업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는지를 물었다.

 

질병관리청은 “한의사협회에서 신속항원검사(RAT) 관련 질병관리청장을 피고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22.4.12)했고, 최종 변론(’23.8.31)까지 거쳤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특히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 신고 권한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 동법 제11조6항 및 시행규칙 6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경우 이를 위한 진단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 종류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진단 및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검체 채취 및 진단) 등은 ‘의료법’에 따른 한방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한의사의 확진자 신고는 한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jpg

 

질병관리청은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가 의료법에 따른 한방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의 보도 설명자료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PCR 등)가 한의과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해당 진료비용을 환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과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은 한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 및 각종 감염병 신고와 진료 행위를 제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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