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초음파를 활용한 한의 진단검사 및 활용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안덕근)는 지난 2일 ‘제15회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 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를 수행할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안덕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협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 확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지부를 순회하며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실시해 일선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논의될 연구용역은 초음파를 활용한 검사 및 행위가 건강보험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심도 깊은 검토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적합하다는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를 활용한 한의 의료행위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관련 행위명, 행위분류,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등의 개발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에 응찰한 대한한의학회 이은용 부회장(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 목적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 내용 △연구 방법 △기대효과 △연구수행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뒤 위원들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을 비롯해 연구계획서에서 보완할 부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어 위원회에서는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 행위의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의 수행기관으로 대한한의학회를 선정했다.
안덕근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판결취지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은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기초를 쌓는 중요한 것인 만큼 앞으로 연구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한의사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초음파 진단기기 역시 양방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로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에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한방물리요법 등 의과와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차별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안덕근 위원장은 “한의 방문진료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문의와 함께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등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높은 참여의지에 비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들이다보니 아직까지는 회원들이 사업 참여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홍보 등의 미비로 인해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편의성을 도모하는 취지인 사업인 만큼 의료인으로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한편 회원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