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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복지부, “수술실 CCTV 자율설치 권장 계획”

복지부, “수술실 CCTV 자율설치 권장 계획”

경기도, 내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 수술실 CCTV 설치



[caption id="attachment_406331" align="alignleft" width="300"]empty operating room ready for work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환자의 동의하에 수술실 CCTV 자율설치를 권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기동민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국민 여론 수렴, 수술실 운영실태 파악 및 의료인과의 협의를 통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우려사항에 공감하며 “실태 파악 및 관계자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환자 동의 하 CCTV 자율설치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에 경기도청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3일 김용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취임 후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수술실 CCTV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뜻을 같이하는 복지부와 적극 협력하고 민간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수술실 CCTV 운영 노하우 전수를 비롯해 시범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도차원의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됐으나 당시 양의계가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극렬히 반대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과 수술실 내 성희롱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됐다.

지난 2016년 6월 서울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양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소위 ‘빅 5병원’으로 꼽히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집도키로 한 모 교수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버려 수술은 전임의가 집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2017년 11월에는 수술실 등에서 간호사와 여성 환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국립대병원 교수가 파면조치 된 사례가 있으며 올해 6월에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실에 대기 중인 환자를 성추행 한 행태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수술실에서 양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희롱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복지부의 ‘2013~2018년 8월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대리수술이 총112건이나 적발됐을 정도다.



그러나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이 105건(93.8%)이었고 면허 취소 처분은 고작 7건(6.3%)에 불과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 대부분이 ‘자격정지’에 그쳐 면허를 재교부 받아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공분과 함께 양의계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열어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요구하고 이에 더해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사실상 국민들을 겁박하고 나섰다.



국민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말 뿐인 자성과 이제는 국민을 겁박하기까지 하는 양의계에 끌려다니는 정부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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