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2℃
  • 비18.7℃
  • 흐림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20.7℃
  • 흐림파주19.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5℃
  • 흐림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8.9℃
  • 맑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2.2℃
  • 흐림영월19.5℃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9.5℃
  • 구름많음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상주22.0℃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4.3℃
  • 비부산21.7℃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2.1℃
  • 흐림여수22.8℃
  • 맑음흑산도20.5℃
  • 흐림완도22.8℃
  • 구름많음고창22.5℃
  • 흐림순천22.7℃
  • 맑음홍성(예)22.8℃
  • 구름많음24.0℃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2.3℃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9.3℃
  • 구름많음태백16.3℃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3.4℃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3℃
  • 흐림남원23.5℃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3.6℃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주19.7℃
  • 맑음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영천20.7℃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3.6℃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2.4℃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독립 ‘한의약법’․‘치과의사법’․‘간호법’ 추진한다

독립 ‘한의약법’․‘치과의사법’․‘간호법’ 추진한다

현 낡은 의료법체계서 보건의료 가치 실현 어려워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



KakaoTalk_20181107_093326555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독립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현재의 낡은 의료법체계에서는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7일 켄싱턴호텔에서 ‘낡은 의료법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하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을 맺고 협력키로 했다.



세 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낡은 의료법의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낡은 의료법의 체계를 혁신해 국민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고자 독립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먼저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와 질병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사람 중심, 즉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이 지역사회로 보건의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변화에 역행하고 있어 독립법을 통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이 재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학교 등의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한의, 치과,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의료과학의 발전을 통해 전문화, 고도화된 변화와 발전을 담아 낸 독립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고도화된 의료장비가 출현됐고 의료인의 역할은 각 각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양산된 의료장비를 의사만이 독점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진단, 수술 등의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보편적 절대적인 면허 업무가 부여돼 있어 독립법으로 의료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허 업무로 규정해야만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독립법이 제정되면 한의과, 치과, 간호 부문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의료과학이 발전하면서 한의, 치과, 간호 부문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학문이자 과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최근 한의, 치과 전담조직 외에 간호 전담부서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내 전담조직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독자적인 법률이 있어야만 국민들의 높아진 욕구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현재 의과만으로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 참여가 독립법 제정을 통해 보장됨으로써 의과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12월25일 독립 중의약법을 공포함으로써 미래 중의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의약의 세계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건강서비스 문제에 대한 중국 나름의 해결 방안과 모델을 제시해 세계적으로 심각한 의료개혁의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만으로는 발전하는 중국 사회에서 중의약 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의약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의약’에서 찾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양의계의 반대로 법안 발의가 번번히 저지되다 지난 2013년 3월20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독립 ‘한의약법’이 대표발의됐으나 양의계의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쳐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독립 한의약법이 또다시 추진된다.

세계적으로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한의약이 중국 중의약에 대응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



[video width="720" height="404" mp4="http://www.akomnews.com/wp1/wp-content/uploads/2018/11/KakaoTalk_Video_20181107_1023_40_470.mp4"][/video]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