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7℃
  • 맑음4.8℃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3℃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5.8℃
  • 맑음백령도9.4℃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7.6℃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14.8℃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9.2℃
  • 맑음전주9.9℃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0.2℃
  • 맑음고창6.8℃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6.1℃
  • 맑음6.2℃
  • 구름많음제주13.9℃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6℃
  • 맑음8.5℃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8.2℃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7.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11.8℃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6.0℃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6.6℃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6.2℃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0℃
  • 맑음9.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입원환자의 사물함 주 1회 검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입원환자의 사물함 주 1회 검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인권위, "안전 관리와 치료·보호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해야"



1-26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주 1회 사물함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충청북도 A시에 소재하는 B병원에서는 주 1회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검사한다.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진정인은 이러한 사물함 검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병원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해, 타해, 질병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구제위원회는 입원한 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병원은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에 비추어 안전 및 치료를 위해 사물함 검사가 꼭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취지와 사물함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입원환자들의 사물함을 주 1회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