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0℃
  • 맑음29.3℃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7.4℃
  • 맑음서울30.0℃
  • 맑음인천28.9℃
  • 맑음원주29.1℃
  • 흐림울릉도26.3℃
  • 맑음수원26.9℃
  • 맑음영월27.6℃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6.1℃
  • 흐림울진27.6℃
  • 맑음청주30.0℃
  • 맑음대전28.7℃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8.4℃
  • 맑음상주27.8℃
  • 구름많음포항27.9℃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8.0℃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28.8℃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6℃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7.0℃
  • 맑음고창26.7℃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6.8℃
  • 맑음27.0℃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5℃
  • 구름많음서귀포30.4℃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6.3℃
  • 맑음양평28.1℃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5.8℃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7.4℃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6.0℃
  • 맑음26.9℃
  • 맑음부안27.9℃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27.5℃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5℃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29.2℃
  • 맑음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8.7℃
  • 맑음진도군26.0℃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0℃
  • 구름많음밀양29.3℃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8.0℃
  • 맑음28.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4일 (화)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

수원지방법원,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관련 무죄 판결
한의협 1만 5171장 탄원서 제출 등 한의사 의권 수호에 총력
홍주의 회장 “현대 의료기기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소유물 아냐”

한의사가 엑스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13일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무죄라고 선고했다.

 

수원지법.jpg

 

이 소송은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가능한 키 높이를 산출하는 등 진단 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약식 명령(벌금 200만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의 범주에 속하며, 의료인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또한 설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면허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도 이 소송이 전체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국민 건강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리적 의견제출 및 다각도로 전력을 기울여왔다. 일련의 탄원서 제출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1일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 회원 1만5171명의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수원.jpg

 

이 탄원서에서는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인용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것도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제반 조건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지법2.jpg

 

한편 이날 소송 현장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오늘 판결은 의료기술의 발전 및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 기존 의료이원화 체계의 취지가 한의학과 양의학이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를 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아래 상호 보완·발전하는 관계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신을 다해 이 소송을 이끌어 온 해당 한의사를 비롯 승소를 위해 1만5171장의 탄원서를 모아주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는 어느 특정 직역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됐다”면서 “앞으로 한의사들은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