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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환자단체 “수술실 CCTV 보관기간 최소 60일 이상 돼야”

환자단체 “수술실 CCTV 보관기간 최소 60일 이상 돼야”

의협·병협 헌법소원에 대해선 “개정 의료법 시행 방해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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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의 영상정보 보관 기간을 30일로 정한 것을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유감을 표했다.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운영 기준’을 발표하면서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단연은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을 결정하는 14일 동안 환자는 기다려야 한다”면서 “(영상정보 보관기간을)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단연은 △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전공의 참여 수술 등 촬영 거부 예외 사유가 많다는 점 △환자가 요청해도 수술 참여 의료진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나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 △치료상 불이익이 두려워 환자들이 촬영요청서 제출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수술실 CCTV 관련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단협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단연은 “개정 의료법의 촬영 거부 예외 조항과 환자가 영상정보를 활용함에 제한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헌법소원 청구로 개정 의료법 시행을 방해하는 행태는 유감”이라며 “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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