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3℃
  • 흐림14.9℃
  • 흐림철원14.7℃
  • 흐림동두천16.3℃
  • 흐림파주14.5℃
  • 흐림대관령10.3℃
  • 흐림춘천15.2℃
  • 흐림백령도10.5℃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0℃
  • 비서울17.5℃
  • 비인천15.0℃
  • 흐림원주13.9℃
  • 흐림울릉도12.8℃
  • 비수원14.9℃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2.7℃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1℃
  • 비대전11.7℃
  • 흐림추풍령10.1℃
  • 비안동11.8℃
  • 흐림상주11.1℃
  • 비포항13.6℃
  • 흐림군산12.0℃
  • 비대구11.9℃
  • 비전주13.2℃
  • 비울산11.9℃
  • 비창원12.3℃
  • 비광주11.9℃
  • 비부산12.6℃
  • 흐림통영11.3℃
  • 비목포12.8℃
  • 비여수11.7℃
  • 비흑산도10.2℃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0.6℃
  • 비홍성(예)12.4℃
  • 흐림12.1℃
  • 비제주16.8℃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6.9℃
  • 흐림진주11.2℃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0.6℃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2.3℃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1.6℃
  • 흐림11.8℃
  • 흐림부안12.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1.7℃
  • 흐림의령군10.5℃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3.3℃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11.7℃
  • 흐림남해11.7℃
  • 비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 발생 ‘주의’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 발생 ‘주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주의경보.jpg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full drop)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의약품 주입펌프에 연결된 혼합 수액이 빠르게 주입돼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 주입펌프는 주로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등 주입량과 속도를 주의해 투약해야 하는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양을 지속해서 투여할 때 사용되는 기기로, 수액세트에 부착돼 있는 수액조절기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기기 조작시 의약품이 급속 주입되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급속 주입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교체하거나 주입을 시작 혹은 정지하려고 기기를 조작할 경우 수액조절기를 반드시 잠그고, 기기의 상태와 수액 주입 속도 및 잔여량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료진 외에는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환자 및 보호자, 관련 직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지난 2020년 의약품 주입펌프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분석 TF 운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원인분석, 예방대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의약품 주입펌프 사용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고 특허청에 출원을 등록(‘21년)해 이를 무상으로 신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 기기 제조업체, 정부 및 유관기관 별로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과 교육내용을 배포하는 등 환자안전활동을 지속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의약품 주입펌프는 임상현장에서 고위험의약품과 같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와 정확한 용량으로 주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 급속 주입시 환자에게 사망 또는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관련된 안내문을 추가로 제작·배포해 모두가 환자안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